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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14
선고일
2021-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과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대출실적 전무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반하고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차례의 인사발령 거부와 17차례의 지시 불이행에도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어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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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