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4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명령과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대출실적 전무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인병휴가 승인 절차를 위반하고 무단결근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차례의 인사발령 거부와 17차례의 지시 불이행에도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어 면직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내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를 다투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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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