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1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3
- 선고일
- 2021-10-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승진유예 및 직권면직 가능성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대기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명령 처분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로 볼 수 없어 대기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1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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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