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12
- 선고일
- 2021-05-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여객버스운수회사 근로자의 교통사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과실비율과 대중교통의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실근무일 기준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정직 처분이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분담하여 조성한 사고대책기금은 재해방지와 구제에 해당하여 운영비 지원이 아니며,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이를 지원하지 않은 것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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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