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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9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09
선고일
2021-08-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센터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했을 뿐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등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6건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장 면직 후 과장으로 강등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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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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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