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9
- 선고일
- 2021-08-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센터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했을 뿐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등이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6건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장 면직 후 과장으로 강등한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