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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08
선고일
2021-08-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역무원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친동생 등 지인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할인승차권을 발매하고 교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사용자가 승차권 부정발권 비위행위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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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