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8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역무원이라는 직무를 이용해 친동생 등 지인과 고객에게 부당하게 할인승차권을 발매하고 교부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인 사용자가 승차권 부정발권 비위행위에 대해 내린 파면 처분은 비위 정도와 고의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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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