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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06
선고일
2021-12-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의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되어 있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4대 보험 가입 유지 및 퇴직급여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0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처분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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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