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4
- 선고일
- 2021-12-2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용자가 주장한 경영상 어려움은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1의 경우 만 69세의 고령으로 인한 작업능률 저하 및 위험성 증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반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 내지 근로자5에 대해서는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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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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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