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3
- 선고일
- 2021-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규정, 근로계약 갱신 선례 및 관행을 종합할 때 성과평가가 우수할 경우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지원실장 재직 중 견책 처분을 받고 사용자가 경영평가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성과평가가 우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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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