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2
- 선고일
- 2021-08-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업무 담당자로서 규정을 위반해 승진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고, 복무규정 위반 및 위임전결규정 위반으로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위 관리자로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복무규정을 상습 위반한 점, 비위가 중복되어 가중할 수 있음에도 감경된 '정직 1월' 처분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초심 및 재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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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