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1
- 선고일
- 2021-11-1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정 및 서약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재직 중 개인 사정으로 조퇴와 결근을 자주 한 점을 근거로 근무평가 및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사용자의 조치에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평가 절차를 준수하고 해고 통지서를 서면 교부하였으므로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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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