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0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00
- 선고일
- 2021-12-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태를 허위로 등록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시간외 근로수당 과다 청구 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허위 등록 시간이 1~2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최초 징계인 점, 회사 피해가 명확히 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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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