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
- 선고일
- 2021-03-08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0년 11월 12일 하차 작업을 거부하는 근로자에게 전화 통화로 해고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해당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절차상 위법성을 이유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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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