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
- 선고일
- 2021-03-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들 역시 용역업체 변경 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