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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98
선고일
2021-11-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장 여건과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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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