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8
- 선고일
- 2021-11-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팀장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 행위를 저지른 것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업장 여건과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