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7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절차 진행 과정의 하나인 교육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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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