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5
- 선고일
- 2021-07-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방법 결정에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이 있고, 평가점수가 미흡하거나 보통인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사례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인 업무 특성상 정성평가 비중을 높게 둔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자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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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