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4
- 선고일
- 2021-08-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응급검사 발생 시 도착시간을 미준수하고 불필요한 언행으로 민원을 유발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신규직원 교육 회피 및 부서운영계획 수립 지연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준수하고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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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