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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2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92
선고일
2021-11-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그러한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즉시 퇴사 의사를 밝히며 급여 정산을 요구하고 짐을 챙겨 귀가한 점, 이후 사용자의 출근 요청을 거절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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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