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1
- 선고일
- 2021-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척 대상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9조(양벌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계획 수립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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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