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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91
선고일
2021-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제척 대상이 아닌 위원들이 참여하여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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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