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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0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90
선고일
2021-12-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임의 조기퇴근, 타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과거 수강생 반응 언급이나 사적 심부름 강요 의혹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신고 및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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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