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9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90
- 선고일
- 2021-12-1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임의 조기퇴근, 타인에 대한 비하적 표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과거 수강생 반응 언급이나 사적 심부름 강요 의혹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성희롱 피해신고 및 실제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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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