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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
선고일
2021-03-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일한 총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았고, 계약서에 합의가 있을 때만 계약이 갱신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이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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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