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9
- 선고일
- 2021-07-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찰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찰 내 재가 불자 6인 중 3인은 종교적 수행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머물며 소임을 맡았을 뿐,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시간의 구속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찰을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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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