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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8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조직이지만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 및 대리출석체크 등 근태불량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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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