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8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조직이지만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서 근로계약 관계의 당사자이므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각 및 대리출석체크 등 근태불량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과거에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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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