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7
- 선고일
- 2021-08-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중·다자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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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