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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7
선고일
2021-08-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다중·다자 평가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무평정 절차를 두고 있으며,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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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