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6
- 선고일
- 2021-07-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징계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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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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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