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5
- 선고일
- 2021-07-30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징계 재심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 '근무 태만'이라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비위내용을 명시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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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