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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4
선고일
2021-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무하다가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최초 계약 이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동종 근로자들의 퇴사 선례와 취업규칙 규정,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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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