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3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변상처분이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의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업무상 배임' 및 '더불어신용대출 취급 부적' 등의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출 취급 부적이 관리 소홀에 그치거나 담보물 설정 및 변상 완료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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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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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