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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1
선고일
2021-07-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에게 갑질 발언을 하고 1인당 20만 원에 이르는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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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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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