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1
- 선고일
- 2021-07-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에게 갑질 발언을 하고 1인당 20만 원에 이르는 식사 대접을 받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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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