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80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2021년 6월 1일 자 징계처분은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 각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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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