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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8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80
선고일
2021-12-0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2021년 6월 1일 자 징계처분은 일부 비위행위만 인정되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1년 8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 각 징계처분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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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