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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7
선고일
2021-11-2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새마을금고법, 제재업무처리지침, 인사규정 등에 직무정지가 징계 종류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들도 이를 인정하므로 직무정지를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요구에 따른 임직원의 직무정지는 별도의 처분 없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잠정적인 인사조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직무정지가 사용자가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인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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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