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6
- 선고일
- 2021-12-0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실제로 해고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권한이 없는 인물들이 해고 통보를 하였고,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현장소장 등은 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음을 알리며 출근을 지시하여 근로자들이 다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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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