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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4
선고일
2021-08-0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규정과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운행질서 문란행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사용자의 결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이 노동조합에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을 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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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