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3
- 선고일
- 2021-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도시가스 검침원인 근로자들이 수십 건의 허위·부실 안전점검과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전 업무의 공공성과 대형참사 위험성을 고려할 때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징계양정이 부당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위법성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