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2
- 선고일
- 2021-12-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나 퇴직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자진퇴사에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급박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행위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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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