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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7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72
선고일
2021-12-3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나 퇴직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고 자진퇴사에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고용관계를 종료할 급박한 사정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용관계 종료 행위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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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