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7
- 선고일
- 2021-03-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당일 출장에 대해 2일분의 출장비를 청구하거나 동료의 출장비를 동생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출장비를 횡령하고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 시 직인을 무단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국가과제사업 책임자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출장비 횡령 및 사문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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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