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
- 선고일
- 2021-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라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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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