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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9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9
선고일
2021-09-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해당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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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