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9
- 선고일
- 2021-09-1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상당액 지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해당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금전보상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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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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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