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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9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96
선고일
2022-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6개월간 매번 일용직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1일 단위로 지급받은 점, 물류창고 업무 특성상 필요 인력을 일 단위로 채용해 온 점, 사용자의 계약직 전환 안내에도 근로자가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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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