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80
- 선고일
- 2022-03-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규 기사 채용 및 처우에 관해 동료에게 묻고 그 정보 출처를 경영진이라 답한 행위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연봉 누설이나 의도적인 연봉 탐색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니며, 이미 채용 사실을 아는 직원에게 확인한 것은 비밀 누설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영진 수행기사로서 정보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사용자가 거짓말로 추측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8조(작업중지명령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