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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7
선고일
2021-07-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청 지침상 상치교사 임용 불가 원칙이 있고, 정규직 교사들이 해당 과목 시수를 담당하기로 결정되어 교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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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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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