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7
- 선고일
- 2021-07-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교육청 지침상 상치교사 임용 불가 원칙이 있고, 정규직 교사들이 해당 과목 시수를 담당하기로 결정되어 교사가 부족하지 않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