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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6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6
선고일
2021-07-2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면접 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사용자도 채용내정 사실을 인정하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 취소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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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