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6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68
- 선고일
- 2022-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전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탈이 코로나19 백신접종 때문이었고 업무 해태 역시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위원을 징계위원에 포함한 것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