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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6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68
선고일
2022-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전승인 없는 근무지 이탈, 컴퓨터 비밀번호 원상복구 거절, 업무 미수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지 이탈이 코로나19 백신접종 때문이었고 업무 해태 역시 사용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사용자 소속 직원이 아닌 관리위원을 징계위원에 포함한 것은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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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