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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6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60
선고일
2022-02-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높은 직책의 부사장을 채용하여 총괄업무를 분장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상사 지시 불이행, 서류 무단 반출 시도, 근무장소 변경명령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당초의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내린 1개월 감봉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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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