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55
- 선고일
- 2022-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되었고, 근무성적 불량 역시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 근거규정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상의 근거규정과도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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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