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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55
선고일
2022-02-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병가 사용이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되었고, 근무성적 불량 역시 객관적 평가기준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 근거규정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 회의록상의 근거규정과도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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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