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6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4
- 선고일
- 2021-05-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새로운 근무지로 이동한 것은 사용자의 전보명령 철회가 아닌 수시 보직조정에 따른 것이므로 원직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전보는 영·내외 마트 판매원 간의 형평성 해소를 위한 정기 보직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 부담 외에 직급,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화가 없어 통상 감수하기 어려울 정도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규정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심의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