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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4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644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년 10월 1일에 코로나 등의 사정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인 10월 7일에 출근하기로 약속했던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는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 출근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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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