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44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년 10월 1일에 코로나 등의 사정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일 이후인 10월 7일에 출근하기로 약속했던 점,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권유하는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가 임금을 받은 후 출근하지 않고 이의제기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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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