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63
- 선고일
- 2021-04-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시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교통사고 발생 후 안전운전을 위해 특별검사를 받으라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소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소명에 소극적이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조직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승무정지 3일의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6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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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